점심을 사먹기 위해 편의점에 갔을 때의 일이다. 나는 우유 하나를 사먹고 800원을 냈다. 항상 현금영수증을 챙기라던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서 사장님께 “현금영수증 발급해 주세요!”라고 명랑하게 말씀드렸다. 800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눈치가 보였지만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기에 용기를 냈다. 하지만 주인아저씨는 매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다. “학생, 800원어치 사놓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사람은 또 처음이네. 그냥 가지.”
뒤돌아서 나오는 순간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 들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 제도에 대해 다시 공부하게 됐다. 현금 영수증제도란 소비자가 현금을 사용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카드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제도이다. 이 현금 영수증 제도는 조세정의 실현과 사회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소비자의 권리인 것이다. 따라서 소액결제라는 이유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
이제 더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은 눈치를 볼 행동이 아닌 혜택을 챙길 수 있는 현명한 권리이다. 왜냐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하다. 계산할 때 지갑 안에 있는 현금영수증 카드 한 장만 꺼내면 되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면 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의 노출이 없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별도로 말할 필요가 없어 신속,정확,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앞서 말한 편의점 사장님처럼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부당하게 승인을 취소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 세무서에 신고하면 이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소득공제 혜택과 신고포상금이 최고 50만원까지 지급된다. 그러므로 눈치 보거나 절대로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이 현금영수증 발급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학원비를 낼 때, 주택임차료(월세)를 낼 때 그리고 교통카드를 충전할 때 모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 주위에 많다. 이를 꼼꼼히 체크해 연말에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소득을 똑소리 나게 챙겨야 하겠다. 쉽고 간단한 현금영수증 제도를 통한 재테크로 센스있는 여대생이 돼보자.
이승현(경제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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