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배심원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기자는 지난 1178호에서 이 제도가 시행된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 봤다. 취재 과정에서 기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중 배심원제에 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의외로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국내에 없었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제에 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었고, 직접 배심원이 돼 재판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도 있었다.

그 동안 사법부는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의 참여가 어려웠다. 국민참여재판은 과거 철옹성이라고까지 불릴 만큼 국민과의 벽이 높았던 사법부의 벽을 낮춰 국민과 권력을 나눈다는 상징적 의미도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가와 국민으로 양분돼있던 기존 권력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이 법을 집행하는 일원이 됨으로써 사법부라는 거대 권력체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법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취재과정에서 만났던 배심원으로 참여해보고 싶다고 말한 한 대학생은 그 이유가 단순히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재판 과정을 체험해 보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 기자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인지 없이 그저 자신의 새로운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한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초기 있었던 배심제의 비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이런 상황에 대한 것이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다.

국가의 새로운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사법이라는 권한을 국민이 함께 갖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권한을 갖는 만큼 그에 맞는 책임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재판의 배심원이 되는 것은 다른 어떤 활동보다 신중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일이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 되고자 한다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역할에 대해 스스로 숙고해 본 뒤, 이를 통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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