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소비자의 권리 존중해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 민영화는 쉽게 말해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이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시민들은 차별 없는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반대측 의견은 의료 민영화가 실행되면 서민에게는 병원 문이 닫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꼭 그렇지 만은 않다.

의료 민영화가 실시되면 병원이 국민보험 의료공단과 계약하는 ‘당연 지정제’에서 탈피할 수 있다. 당연 지정제란 모든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을 거절할 수 없게 만든 제도다. 당연 지정제가 사라지면 병원이 민간 보험회사와 자유로이 계약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병원의 이윤 추구가 자유로워지고, 현 정부가 추구하는 의료 산업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의료 산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의료 신기술이나 신약 개발에 재투자한다면 의료 강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닦게 될 것이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쳐 경제 강국이 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민간 기업이 보험을 운영함으로써 병원은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소비자는 자기에게 꼭 필요한 건강 보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명을 다루는 일에 귀하고 귀하지 않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차별이란 존재할 수 없다. 여기서 ‘차별’의 잣대가 되는 ‘서비스의 질’이란 병이 낫고 낫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의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뿐이다. 그러므로 반대 측 주장대로라면 그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본주의 사회인 현대 사회는 500원짜리 생수를 먹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생수 한 병에도 몇 천원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회에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 민영화를 차별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능력과 자유의지에 따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는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필자는 의료 민영화에 찬성하는 바다.

 

*이글은 필자의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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