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지에는 ‘Do you know?’ ‘Stop distorting history’라는 제목의 전면광고가 온 세계가 떠들썩하게 했다. 이 전면광고는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유권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가수 김장훈 씨와 10만명의 네티즌들이 모금한 광고비로 게재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신문사에 독도 광고를 게재할 만큼 독도문제가 급박해진 것일까? 대답은 ‘그렇다’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가르치도록 명기하자 독도를 두고 한일 간에 역사ㆍ영토분쟁이 본격화됐다. 해설서는 교사용 수업 지침서지만 교과서 검정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새 해설서가 적용되는 2012년을 전후해 대부분 일본 중학 사회과 교과서에는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쓸 것으로 보여 그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측, ‘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 ‘주인없는 땅 편입했을 뿐’ 주장>

한일 양국 간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입장은 양국이 서로 다른 역사적 해석을 내놓거나 여러 쟁점사안에 대해 대립된 상태를 보이면서 양국 간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우선 독도가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킨다고 고시한 ‘시마네 현 고시40호’ 이전부터 독도가 일본의 영토였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한국 측은 시마네 현 고시40호에서는 독도를 ‘어느 나라의 영토에도 소속되지 않은 무인도’로 보고 있는데 이는 독도가 시마네 현 고시 이전 즉, 원래부터 일본 고유영토라는 일본정부의 주장과는 배치된다고 반박한다.

또 다른 주장은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조선 세종시대 때 약 400년간 울릉도 일대의 주민을 대피시키는 이른 바 ‘공도정책’을 지속시켰다는 점에서 울릉도와 그 근해를 포기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단순히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이유가 실효적인 통치가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선시대에 주민안전을 이유로 주민들을 대피시킨 기간은 있었지만 그 기간에도 울릉도와 독도에 주기적으로 검찰사를 파견해 실효적으로 통치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제공: 정경수(법학 전공)교수>


독도, 동해의 ‘보고’

한일 간의 분쟁이 되고 있는 독도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만큼 매력적인 섬일까? 독도는 정치적ㆍ경제적ㆍ군사적으로 장점이 많은 섬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특히 독도와 인근해역의 경제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독도주변해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해 황금어장을 형성한다. 독도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연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해저암초에는 다시마, 전복 등의 해양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된다. 특히 1981년 서울대 식물학과 이인규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동해에서 별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울릉분지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가 발견되면서 독도의 인근해역에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사업단은 동해 심해지역을 대상으로 광역물리탐사를 실시한 결과 매장량 약 6억톤 정도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부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에너지원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전체 에너지의 약 4%에 그친다는 현실을 비춰볼 때 청정에너지인 하이드레이트의 가치는 매우 크다. 하지만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고체로 되어있어 천연가스나 석유와는 달리 개발하고 생산해 내기가 매우 어려워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실용화 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에는 아직 갈길이 멀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단은 “현재 우리나라 가스 하이트레이트의 탐사나 부존평가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연구기간이 짧아 개발 기술은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서는 아직 높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안전하게 뽑아올리는 새로운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돼 미국과 일본서 특허를 심사 중이여서 가스 하이드레트 기술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다.


<알고 싸우면 백전백승 >

이처럼 독도 문제가 한일 간의 외교관계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른 만큼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도 더욱 신중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독도 문제를 논의할 때 보면 감정적으로 반일감정을 갖고 얘기하거나 무작정 수백 년 된 고지도를 꺼내놓기 바쁘다. 그러나 이에 대응 할 때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지도의 경우가 그렇다.

이에 대해 려해연구소의 김영구 교수는 “지도는 대단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단, 지도가 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지도의 증명요건에는 ▲국가 이름으로 발행된 지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가 뛰어난 지도제작자였지만 대동여지도에는 독도 자체가 표기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증명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도를 증거로 제시할 때는 상대방 국가의 명의로 된 지도를 제시해야 한다. 일본 측에서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주장할 때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지도를 제기해야 증명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 지도는 현대의 과학적인 기술이 많이 사용수록 증거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도에 사용된 기술도 눈여겨 봐야한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해초나 플랑크톤이 썩을 때 발생하는 천연가스가 응고.

*시마네 현고시 40호: 일본은 1905년 ‘독도라는 무인도는 한국이 이를 점령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취가 없기 때문에 일본 영토에 편입한다"라는 내용을 고시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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