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헌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 국적 보유를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게 되는 것이다. 2007년 11월 9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은 후 병역 부과 연령인 40대가 지난 후에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한 남성의 사례가 있다. 물론 이 남성의 국적 회복 신청은 불허됐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것이 뻔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남성은 미국 국적을 가진 채로 15년 동안 한 해 평균 355일을 국내에서 생활하며 미국인 행세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중국적이 허용된다면, 악용의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국민들 대부분의 정서가 이중국적을 반대하는 분위기인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자신의 의무는 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겠다고 하니 정말 얄밉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이중국적의 허용은 기득권층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산층 자녀들의 특례입학의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이것은 고위 공직자 검증 때 마다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또 이중국적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을 정도로 세계적 추세도 아니다. 일부 찬성 측에서는 이중국적이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이중국적은 특정 집단을 위한 혜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 인터넷 사이트가 ‘정부의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검토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6%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병역 기피 외에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과 특권층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국민들의 정서상 이중국적의 허용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김선미 (경영 07)

저작권자 © 숙대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