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술형 시험을 보는 날이다. 떨리는 시험시간, 커다랗고 텅 빈 종이를 앞에 두고 머릿속도 백지처럼 하얘지는 것을 느낀다. 10분, 15분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벌써 첫 문장만 지웠다 쓰길 몇 번째다. 시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부터가 막막하다. 대체 서술형 시험은 어떻게 써야하는 것일까?


서술형 시험은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작성하는 시험이다. 이 유형의 시험은 개념에 대한 이해능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실용화법’ 강의를 맡고 있는 김경령(국어국문학 전공) 교수는 “시험 유형은 과목에 따라 다르다. 보통 윤곽을 크게 잡고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를 논술형으로 출제한다.”고 말했다. ‘서비스기업경영론’ 강의를 맡고 있는 최기탁(문화관광학 전공) 교수 역시 “어떤 이론이나 모델을 실제 사례와 관련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를 논술형 시험으로 내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서술형 시험 평가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 설명과 함께 적절한 사례를 들었는가’이다. 최기탁 교수는 “제시한 모델을 알맞은 사례를 들어 설명한 답안에 높은 점수를 준다. 개인의 생각에 따라 결론은 여러가지가 있다. 다만 논리적인 설명이 뒷받침돼야 좋은 답안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전공에 따라 세부사항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김경령 교수의 경우 “맞춤법을 평가 기준에 넣는다. 또한 글을 얼마나 짜임새 있게 구성했는지도 본다.”고 말했다. 반면 ‘상법총칙’ 강의를 맡고 있는 이기종 교수(법학 전공)는 “법학전공 시험에서는 명문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신의 취지를 간결ㆍ명료하게 써야하며,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것은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술형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내용의 단편적인 암기보다는 전체적인 틀과 흐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추상적인 이해뿐 아니라 실제사례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이해가 수반돼야 한다. 이기종 교수는 “법학전공 서술형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특정한 제도에 대한 취지, 사례 등을 골고루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최기탁 교수는 “수업 시간에 개념을 설명하면서 함께 제시했던 사례들을 기억해 두고 시험에 응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특히 김경령 교수는 “1ㆍ2학년 학생들의 경우 자기 생각은 전혀 쓰지 않고 노트정리 하듯 서술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동안 이러한 시험 유형을 많이 접하지 못했던 저학년 학생들이 논술형 시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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